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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키호테 할인 쿠폰 10%+5% OFF 면세 쇼핑 가이드(반입 금지 품목)

제휴 활동의 일환으로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일본 여행시 최소 한번씩은 들르게 되는 돈키호테 드럭 스토어. 코로나 전에는 드럭스토어 쇼핑만을 위해 올빼미 여행하는 사람도 많았다. 돈키호테에서 가장 알뜰하게 구매하는 방법, 소비세 10% 택스 리펀 받고, 물건 가격의 추가 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 다운로드 방법과 돈키호테 택스 리펀 조건, 그리고 국내 반입이 불가한 반입 주의/금지 품목까지 모두 망라한 돈키호테 면세 쇼핑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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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키호테 10%+5% 면세 할인 쿠폰 받기

 

일본 최대 드럭스토어 돈키호테 및 메가돈키에서 소비세 면세 최대 10%+ 택스프리 후 물건가격이 10,000엔을 넘는다면 추가로 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을 다운받을 수 있다.(술, 담배, 단품이 10만엔 넘는 물건 제외) 돈키호테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담다보면 어느새 만엔이 훌쩍 넘어 있으므로 쿠폰 사용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전혀 힘들지 않을 것이다. 택스 리펀을 받기 위해서 여권은 필수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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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키호테 택스 리펀 조건

  1. 여권 지참
  2. 세금 포함 5,500엔 이상 구매
  3. 밀봉 및 일본 내에서 사용 불가

 

택스프리란 일본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을 외국 반출 품목에 대해 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외국인과 단기 체류임을 증명하기 위한 여권은 필수로 필요하며, 너무 소액 구매가 아닌 5,500엔 이상의 구매 품목에 대해서만 택스 리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택스 리펀을 받은 구매품들은 봉투로 밀봉하게 되는데 원칙적으로 일본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일본내에서 먹을 음식이나 쓸 약 등은 택스 리펀 받을 품목들과 별개로 택스를 포함하여 결제해야 한다. 

 

🔶돈키호테 택스 리펀 TIP : 상단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돈키호테 10%+5% 할인 쿠폰은 택스 리펀 후 결제할 금액이 1만엔이 넘을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구매금액 5,500엔-1만엔까지는 10% 택스리펀만 받을 수 있다. 별도로 마련된 택스 리펀 카운터에서 결제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돈키호테 운영 시간보다 일찍 마감되기 때문에 너무 늦게 가지 말자. 

🔶돈키호테 포장 TIP : 한번 밀봉하면 뜯을 수 없기 때문에 캐리어에 담기가 쉽지가 않다. 별도 요청이 없다면 아주 큰 봉투에 한꺼번에 담아버린다. 쇼핑한 물건이 많다면 캐리어에 넣기 쉽게 처음 포장할 때 2-3개로 나눠서 포장해달라고 요청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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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키호테 반입 주의/금지 품목

1) 맥주캔

일본 편의점이나 돈키호테 등 드럭스토에서 흔하게 살 수 있는 알콜이 든 맥주캔이나 음료의 경우 주류 반입 규정을 따른다. 즉 1인당 2병(캔) 그리고 2L 이내, 총 가격이 400달러 이하면 면세가 되며, 3병(캔)부터 그리고 2L를 초과하는 부피의 주류는 무조건 과세 대상이다.

 

예를 들어 부부 2명이 가서 각각 맥주캔 10캔씩, 20캔을 사온 경우 세관신고서는 1장만 적되, 관세 한도인 인당 2캔을 제외한 16캔과 가격 총합을 적는다. 소량이라 세관 신고 안하고 가도 되지 않느냐는 질문이 많지만 원칙적으로 관세 포탈이므로, 정확하게 적도록 하자. 세관신고서를 들고 가면 담당 세관원이 그냥 가라고 할 확률이 높다. 1만원 미만의 관세는 면제되기 때문이다. 

 

2) 고데기

일본은 110V 전압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프리볼트 제품을 사야 한다. 배터리로 충전하는 무선고데기류는 일본에서 국외로 나가는 비행기로 반입이 불가하다(배터리 탈착식만 가능) 무심코 무선 고데기를 가지고 한국행 비행기를 탑승시 무조건 뺏기니 별 3개 주의! 선이 달린 유선고데기류만 국내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 

 

3) 곤약젤리

오리히로 곤약젤리 등 플라스틱컵 형태의 곤약 젤리는 질식사 위험 때문에 국내 반입이 금지되었다. 짜먹는 형태의 튜브나 파우치 형 곤약젤리만 가능하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액체로 분류되어 기내수하물은 액체 규정 적용받아 총합 100ML이하의 용량만 반입가능하기 때문에 위탁수하물로 부쳐야 한다. 

 

4) 컵라면 등 육류 포함 음식물

안에 육류 또는 육가공품 등이 들어간 음식은 국내 검역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개인 여행객의 반입이 불가하다. 대부분의 컵라면에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등의 육류 성분이 포함되므로 컵라면은 그냥 안된다고 생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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